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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재난을 포함하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됩니다. 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가 포함됩니다. 사회재난에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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