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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와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는 각각 어떤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되나요?
Answer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와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는 각각의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시·도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군·구위원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으로 구성되며, 두 위원회 모두 해당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 안전관리계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 추진, 관계 기관 간 협력 등을 심의·조정합니다. 근거 조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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