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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이행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상실된 경우, 어떻게 복원될 수 있나요?

Answer

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그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하 등을 통해 그 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0조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직권조사사항으로 여겨지며, 법원이 이를 신고 없이도 조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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