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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어떤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까?
Answer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제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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