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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4.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5.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6.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7.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8.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수습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9.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10.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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