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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언제 소집될 수 있나요?
Answer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둘째,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모든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3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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