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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Answer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를 합니다.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셋째,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 및 제보를 수행합니다. 넷째,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 모든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3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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