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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4항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특정한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차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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