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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수습본부장이 재난 수습을 위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어떠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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