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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까?
Answer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별 및 시ㆍ군ㆍ구별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합니다. 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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