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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탁금 수령 후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의를 유보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고자 할 경우, 이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해야 하며, 민법 제471조에 의거하여 채권자가 채무에 유보적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공탁금의 수령이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채권자가 이를 채권의 일부에 충당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탁금을 수령하는 순간, 수령자가 그 공탁의 취지에 맞게 전부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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