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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할 때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입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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