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에 대해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18조에 따라 유치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물건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이 유치물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즉, 유치권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고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물건의 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