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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지역통제단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야 하는 응급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지역통제단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다양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안전조치, 진화 및 수방, 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방역과 방범, 질서 유지,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등 재난관리자원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예방 또는 피해 감소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단, 지역통제단장은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만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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