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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급박한 사정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nswer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급박한 사정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 건축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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