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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단,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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