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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대의 동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요청,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원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등이 부족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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