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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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