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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5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경보의 발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응급조치,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의 요청,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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