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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 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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