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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5.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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