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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예보·경보·통지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보 송신, 방송사업자에 대한 정보 방송,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정보 게재, 디지털광고물 관리자에 대한 정보 게재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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