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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 발생 시 국방부장관이 취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 발생 시 국방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탐색구조본부의 설치ㆍ운영,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 조난 항공기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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