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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Answer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대신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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