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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대책본부장은 어떠한 경우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나요?

Answer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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