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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지원해야하는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3. 안정된 주거생활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5. 직장과 가정의 양립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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