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어떤 기관과 단체인가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법 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합니다.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2. 국방부장관이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4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5.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6.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어떤 기관과 단체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