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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로 임명되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충분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됩니다.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2.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충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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