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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는 법 제1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됩니다.1. 다음 각 목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나.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다.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2.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민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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