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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대책본부장은 어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대책본부회의를 운영할 수 있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역대책본부장은 자체 재난복구계획, 재난예방대책, 재난응급대책,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1.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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