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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하며, 상한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와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를 합산하고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반영해야 하며, 표준건축비는 상한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로 사용되어야 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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