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누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됩니다. 첫째,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등 중앙부처 차관들이 위원이 됩니다. 둘째,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장급 인사들이 위원이 됩니다. 셋째,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이 됩니다.1.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한다.2. 국가정보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조정실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누가 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