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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발생의 장소, 일시, 규모 및 원인 등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재난 발생의 장소ㆍ일시ㆍ규모 및 원인2.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3.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4.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5.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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