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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어떤 사항을 공고해야 하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국가핵심기반의 명칭, 관리 기관 또는 업체 및 그 장의 명칭, 지정 또는 취소 사유를 관보에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1.국가핵심기반의 명칭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기관 또는 업체 및 그 장의 명칭3.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또는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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