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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 그 변경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1. 집행계획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단순 증감에 관한 사항2.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집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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