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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어떤 내용을 포함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의 장소, 일시, 규모 및 원인, 재난대응조치,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재난의 단계별 조치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재난 발생의 장소ㆍ일시ㆍ규모 및 원인2.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3.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4.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5.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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