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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관 안전관리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그 소관 안전관리계획에는 법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2. 재난별 대응 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3.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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