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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규모 재난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규모 재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합니다.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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