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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떤 사항을 포함한 재난징후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발생 징후가 포착된 위치, 위험요인 발생 원인 및 상황,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 사항,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재난징후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1.재난 발생 징후가 포착된 위치2.위험요인 발생 원인 및 상황3.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 사항4.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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