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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받은 후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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