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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안전조치명령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명령서를 해당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1.안전점검의 결과2.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3.안전조치의 이행기한4.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5.안전조치 방법6.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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