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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세부지정기준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1.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2.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지역3.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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