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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문교육을 대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르면,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1.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2.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3.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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