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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지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 제38조의2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2.제1호에 따른 사업자인 인터넷신문사업자3.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인터넷신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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