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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이 작성·관리해야 하는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9에 따르면,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이 작성·관리해야 하는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위기상황 대응조직의 체계2. 위기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3. 위기상황별ㆍ단계별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4.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상황의 효율적인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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