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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안전관리전문기관에는 어떤 기관이 포함되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합니다.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4.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7.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9.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10.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11.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12.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1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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