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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평가에서 어떤 사항을 평가할 수 있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 대응 및 복구 과정을 평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1.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평가2.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태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 실태3.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실태3의2.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관리 실태4. 응급대책을 위한 자재ㆍ물자ㆍ장비ㆍ이재민수용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실태5. 재난상황 관리의 운용 실태6.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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