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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할 때는 어떤 사항을 밝혀야 하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계인에게 응급부담의 목적, 기간, 대상 및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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