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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대응 활동계획에는 어떤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5에 따르면,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활동계획에는 각 호에 따른 기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재난상황관리 기능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3. 긴급 통신 지원 기능4.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기능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7. 교통대책 기능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11. 사회질서 유지 기능12. 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지원 기능13. 재난 수습 홍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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