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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대비훈련평가는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해야 하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5에 따르면,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야 합니다.1.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 정도2. 장비의 종류ㆍ기능 및 수량 등 동원 실태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4.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세부대응계획에 의한 임무의 수행 능력5.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지휘통신체계6. 긴급구조요원의 임무 수행의 전문성 수준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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